현재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민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민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매월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주민세 계산방법과 함께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주민세와 계산법
일용직 주민세란?
일용직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 예시로, 소득세가 5,000원일 경우 / 주민세는 500원 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가 됩니다.
일용직 주민세 계산법
일용직 주민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소득세를 계산 후, 계산된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 (일급 - 근로소득공제) * 6% |
위 계산법을 이용한 주민세 계산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일급 200,000 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 원 = 50,000원 * 6% |
▶ | 주민세 계산된 소득세 3,000원의 10% = 주민세 300원 |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표▼
-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과세 표준을 계산해 줍니다.
- 과세 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 소득세의 10%를 계산해 주민세를 확인합니다.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목 | 계산 방법 (예시) |
일급 | 160,000원 (예시) |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기본 공제액) |
과세 표준 | 일급 - 근로소득공제 = 160,000원 - 150,000원 = 10,000원 |
소득세 | 과세 표준 * 세율(6%) = 10,000원 * 0.06 = 600원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600원 * 0.10 = 60원 |
소액부징수 여부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주민세 부과X |
소액부징수 규정이란?
소액부징수 규정은 징수할 세액이 적을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주민세 부과 X
- 예시로 일급이 150,000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부과 X
- 이 규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면 주민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며,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이 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 납부를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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