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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수신료 면제신청&별도 납부방법

by 정보꾸러미 한우 2024. 8. 22.

지금까지 KBS 수신료는 광고 없이 시청료만을 납부하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발표된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어도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수신료 면제신청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2023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으로 이전 방법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이제는 KBS에서 직접 청구가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현재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분리 징수 시에는 전기요금에서 2,500원이 공제가 됩니다.
  • 미납 시 가산금이 붙으며 연체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분리징수 신청 전 수신료 해지를 먼저 해줘야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TV 수신료 납부 의무로 인해 2,500원 당 월 70원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적은 금액이어도 아깝지 않게 해지와 분리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방법
  • 한전 고객센터 (전화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1588-1801)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에게 해지 신청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한전온 사이트에서 신청▼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 (123) / '한전온' 앱,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
한전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아래의 주소로 '한전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메뉴)에서 'TV 수신료' 클릭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하면 끝!
  • ▼한전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전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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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대상과 면제신청 방법

수신료 면제 대상

수신료 면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무공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해당사항 중 해당이 안 되면 면제 불가능)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장애인 중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어 TV 시청에 지장이 있는 경우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면제★
  •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수상기 등록, 변경, 말소신청하러 바로가기

수상기 등록 면제대상 자세히 보러 가기

수신료 별도 납부방법

수신료 납부 안내사항
수신료 납부방법

신청 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개별 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및 상가는 별도 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절차
  • 정확한 신청 정보 확인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을 거쳐 KBS 회원가입 진행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가입 회원은 신청 불가
  • KBS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양식에 신청 정보 기재 후 신청 완료!
  •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민원 처리
안내 사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해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지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수신료 납부 자체는 고지 방식 변경과 무관한 법적 의무 사항 (방송법 제64조)입니다.
  • ▼수신료 별도 납부 방식의 불편한 이유▼
  • 우편을 통해 수령하신 지로 고시서로 납부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함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될 경우 기존 주소지의 별도 납부를 해지한 후, 신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이 부과되며, 강제 징수 실행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법▼
  • 관리비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과정이 없음
    (단, 별도 납부 신청 후 관리비 고지서 납부 전환은 해지 신청 필요)

결론

이렇게 오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수신료 면제대상 및 면제신청, 그리고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이 긴 만큼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항들이며, TV 납부 의무에 따라 분리징수를 신청하기 전에는 무조건 수신료 해지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가산금이 붙어 적은 돈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내사항까지 읽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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