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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뜻과 한도조회 및 압류방법 총정리

by 정보꾸러미 한우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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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단 한번 살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나에 대한 인식표가 36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처엔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한 명쯤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명을 위해 오늘은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뜻과 한도조회 및 압류방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이란?

영치금이란,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도 있으며 영치금은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 또는 지인이 교도소와 구치소로 수용자 앞으로 입금을 해준 돈을 영치금 이라고 합니다.

*입금된 영치금으로는 시설에 돈이 맡겨지게 되고 음식 또는 생필품 같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시 정해진 요일과 날짜에 배달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신청방법 (모바일)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입금방법 모바일 버전

첫번째로 검색 플랫폼 검색창에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두번째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입금방법 모바일 버전

세번째로 메뉴바에서 "대상자(수용자)관리" 를 클릭해줍니다.
네번째로 "대상자(수용자)관리" 를 누르셨으면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입금방법 모바일 버전

마지막으로 본인인증 단계가 완료 되었으면 하단에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 후 민원창구에서 직접 접수신청을 하며 입금을 하는 방법과 
 우체국 (우편환 접수) 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영치금 한도조회

첫번째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해줍니다.
두번째로 오른쪽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신청 →교도소,구치소 로 이동 후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위 화면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후 하단에 보관금 잔액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치금의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며 300만 원의 영치금 입금이 되면 수감자의 수감생활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영치금 입금이 3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수감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치금 압류방법

영치금을 압류한다 ?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하게 다가가실 텐데요. 영치금을 압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당했고 사기범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교도소에 갔다. 교도소에 간 사기범의 영치금을 못쓰게 막고 싶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영치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영치금을 압류하는 경우 수용자는 압류된 영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치금 압류 방법

첫번째, 소송제기 :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재산 명시 신청 :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세번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압류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수감중인 교도소는 제 3채무자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네번째, 결정문 송달 : 압류 및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자와 제 3채무자인 교도소에 전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 위 단계가 다 지난 후 채권자는 제 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도소와 구치소에 영치금을 입금하는 방법과 한도조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압류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금하는 방법과 한도조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간섭을 받지 않지만 영치금 압류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에게 영치금 압류를 통보 후 채무자는 영치금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 또한 할 수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와 그 이후에 대응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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